[기자수첩]담합으로 몰린 가금, 수급조절 어떻게…
[기자수첩]담합으로 몰린 가금, 수급조절 어떻게…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1.15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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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종계 4개사에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배경을 살펴봤을 때 회사의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이 아닌, 과잉생산을 막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원종계 업체의 입장에 힘이 실린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육계 종사자들은 원종계 조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며 농가에서 수급조절이 어렵다 보니 적은 업체가 참가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원종계 수입량을 조절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축산업계의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표면적인 이유로 단합이라고 규정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올해 육계, 오리, 토종닭 생산자 단체는 수급조절이라는 이름의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가지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가금 업계도 이 같은 이유로 수급이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축산업계의 수급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원종계 4개사를 단합으로 규정한 사례가 지속된다면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공산이 커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도 닭고기 공급과잉이 지속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9년 도계 마릿수는 106015만 마리로 전년보다 5.5%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9년 육용종계 총 입식 마릿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800만 수 이상으로 전망했다. 또한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량이 200만 마리나 증가해 국내 공급량이 전년보다 18480~2425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런 수급조절과 관련, 박완주 의원은 축산물 수급조절 협의회 설치를 주장하는 축산법 일부 재정 법률안(의안번호 23482)’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있는 자문기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수급조절은 축산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 속에서 산업의 장기불황은 지속되고 있다. 향후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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