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 사료용 볏짚 공급
무공해 사료용 볏짚 공급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2.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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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산 볏짚 농약검사 결과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조사료 공급확대를 위해서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여 가축에게 급여하는 국내산 볏짚에 대한 농약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사료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볏짚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볏짚에 대한 농약 잔류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료관리법령을 개정하여 볏짚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유통되는 사료용 볏짚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500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했다.
볏짚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7개 성분이다.
농식품부는 금번 잔류농약 검사결과 검출수준이 대부분 농약 성분별 허용기준 이하로 나와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극히 미량이나마 검출된 Edifenphos, Propiconazole및 Tricyclazole은 수확 직전 농약살포가 주된 원인으로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등에 의해 분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농약성분별 검출량과 허용기준은 △Diazinon 검출량(0~0.8ppm)/허용기준(10ppm) △Edifenphos 검출량(0~0.4ppm)/허용기준(10ppm) △Propiconazole 검출량(0~1.6ppm)/허용기준(18ppm)이다.
또 △Tricyclazole 검출량(0~7.1ppm)/허용기준(15ppm) △Etofenprox 검출량(0~2.4ppm)/허용기준20ppm) △Carbaryl 검출량(0ppm)/허용기준(60ppm) △Carbofuran 검출량(0~0.4ppm)/허용기준(1ppm)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국내산 볏짚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계기로한층 국내산 조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료용 볏짚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내산 조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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