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 입맛대로 비상장품목 지정…조건 강화 될 듯
개설자 입맛대로 비상장품목 지정…조건 강화 될 듯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1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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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매시장 법 위반 소지 다분, 전수조사 실시 예정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도매시장 개설자의 입맛대로 비상장 품목을 지정해오다 법의 된서리를 맞은 후 정부가 비상장품목의 조건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2019 농산물 도매시장 워크숍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비상장품목이 개설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허가됐고,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개설자가 법을 위반하면서 비상장품목을 유지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매시장의 비상장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뜻을 내비췄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7조의 조항 모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향후 정부의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초 법원은 가락시장의 수입바나나와 포장쪽파에 대한 비상장품목 지정이 잘못됐다며 지정 취소한 바 있다.

이 당시 법원은 농안법 27조 제3호에서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상장 품목으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해당시키기 위해서는 반입 물량이 소량이거나 중도매인이 소수여서 상장을 하더라도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뤄질 수 없거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락시장의 한 유통인은 농식품부가 비상장품목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정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도매시장마다 비상장품목 줄어들고 향후 품목 지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상장품목은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이거나,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한해 비상장품목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현재 도매시장에서는 누적비율 하위 3%였다가 비율이 3% 위로 올라갔음에도 비상장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 존재하고 소수 중도매인의 숫자나 거래비율에 따라 투명성이 제고됐지만 비상장으로 지정된 경우, 특히 현저히라는 단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해 개설자의 입맛에 따라 비상장품목이 지정되곤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비상장품목의 지정과 관련해 일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전수조사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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