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올해 대표발의 했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을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의견과 제안을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검정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을 지정, 검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검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하나 현재 유효기간이 미 설정돼 있는 상태여서 이를 개선한 것이다.
서 의원은 “그동안 농산물 검정기관의 유효기간이 미 설정돼 있어서 사후관리 측면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검정 결과의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