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직선제 무산, 농축산인 ‘분노’
농협 조합장 직선제 무산, 농축산인 ‘분노’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1.2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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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인을 외면하는 농협, 본연의 이념과 정체성 상기할 것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장 직선제가 보류되면서 농축산인들은 국회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내년 131일 잠정 확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제에 대한 농협법 개정안이 결국 농해수위 반대로 보류되면서 내년 선거도 대의원 간선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김홍길)는 전국의 농축산인들의 국회에 대한 분노를 담은 성명서를 통해 농협법 개정이 무산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매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불미스러운 부정선거와 조합원인 농축산인들의 의지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전국조합장 총 1118명 중 대의원 자격을 가진 293명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150표만 얻으면 농민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품목과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난무하고, 결국 상호 비판과 네거티브 선거로 당선되는 지금의 선거제에 대해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는 물론 농축협 조합장들의 최소한의 의사도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며 단150표만 관리하면 당선될 수 있는 제도가 합당한 것인지 국회에 반문했다.

특히 이번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다음달 10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148개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서 극히 일부 개저안만 통과됐을 뿐 대부분의 개정 법률안이 폐기되거나 계류된 것에 원성을 들어냈다.

이어 축단협은 지난 1960년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익 증대를 위해 창립했던 농협 본연의 이념과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길 바란다. 현재도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증대와 농축산물 생산관측, 계약재배 시스템 부재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폭락과 농가소득 정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농축산인을 위한 경제사업은 뒷전이고 돈벌이와 자체사업에만 급급한 농협중앙회와 이를 위한 개혁을 바라는 농축산인을 대변하지도 않으려는 무능한 국회에 다시금 실망하며, 우리는 조합장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개정이 무산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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