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법안 개정안 논란…법사위, 법안 계류 조치
살처분 법안 개정안 논란…법사위, 법안 계류 조치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1.28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대한한돈협회,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 사육돼지 살처분개정 반대

최근 야생가축에서 구제역·ASF·CSF·AI와 같은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에 있는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한돈농가의 강력한 반대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해당 개정안은 계류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성명서를 통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인근 사육돼지를 살처분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개정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존 안에 따르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사육농장 간에 기계적 접촉 또는 역학조사 결과 ASF 감염이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0조 살처분 명령 개정안에는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판단되는 역학조사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의 특정 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이는 살처분 명령에 범위가 없어 '특정 매개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다"며 그 예로 "어느 지역에 몇 마리의 야생멧돼지가 내려와 ASF로 죽게 되면 우리 집돼지를 살처분 하겠다는 명령이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걸려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과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은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 면담을 나눴다.
지난 26일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과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은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 면담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한한돈협회>
지난 26일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과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지난 26일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과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을 비롯한 농가들은 최근 국회 법사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개정안을 손 볼 것을 촉구했다. 하태식 회장은 지난 26일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찾아 면담을 통해 이를 호소했다. 그 결과 지난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김현수 장관에게 해당 법안의 누가 해석하는지에 다르게 되는 모호성을 지적하고 한돈협회와의 충분한 상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며 전체회의로 계류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