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현물출연 가능
농어촌상생기금, 현물출연 가능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29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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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 위해 상생기금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취급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앞으로는 현물로도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에 따르면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8년 11월 15일 개최된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한 것이다.

또 지난 827일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상생기금 운영본부 운영비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등 세제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학교까지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이런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19조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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