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8500만원 부과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8500만원 부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29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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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이하 삼겹살 납품 강요 및 판촉비용 전가 등 갑질 행태
  • 김종회 의원, 2017년 국감에서 최초 문제제기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전북지역 중소 돈육가공업체가 롯데마트로부터 수백억대의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극적으로 구제를 받은 가운데 국회 김종회의원의 역할론이 화제다. 돈육 납품업체에 부당한 갑질행위를 한 롯데마트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118500만원 이라는 엄중한 제재를 받는 등 수퍼 갑의 패배를 이끌어 낸 도화선은 김 의원이라는 것이다.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유통업체 신화(전북소재)가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판촉비 전가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11월 공정위에 신고한 날부터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롯데마트 측에 481700만원을 신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롯데마트 측은 결과에 불복했고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15개월 이라는 장기간의 재조사 이후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관련한 제재여부와 수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공정위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자 김 의원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의 갑질행태를 최초로 제기하며 농림부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시 김영록 전 농림부장관에게 공정위의'재심사'결론은 시간 끌기를 위한 결정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업체는 스스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 해결의 주체는 공정위이지만 농식품부가 이 일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대기업에 의해 영세업자가 파산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부처간 영역을 논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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