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궁지에 몰아넣는 정부정책 '그만'
한돈농가, 궁지에 몰아넣는 정부정책 '그만'
  • 정여진
  • 승인 2019.12.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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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 대한한돈협회, 긴급이사회 개최
  • 멧돼지에 끌려가는 방역정책 질타
  • 재입식 위해서는 멧돼지·사육돼지 SOP 분리 시급
  • 가전법 계류됐지만 안심해선 안돼...

국내 ASF가 소강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진행치 못한 만큼 한돈협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한돈농가를 몰아붙이는 정책에 대한 대응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달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 5차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협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긴급이사회에서는 지난 109일 이후로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에서 농가의 재입식을 위한 방안의 부재와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농가와의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펼친 것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위원들은 살처분 농가가 재입식 허용을 통해 피해복구기간을 단축하려면 우선적으로 멧돼지 SOP(긴급행동지침)을 사육돼지 SOP와 분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역정책에 적극 부응해 예방적 살처분으로 희생한 한돈농가가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면서 입식이 지연돼 생계 불안정 우려가 있기 때문. 또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SFV(ASF virus)가 불검출 됐으며 ASF SOP 기준에 따라 재입식 시기가 도래한 상황이기도 하다.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는 환경부에서 올해 멧돼지를 10만 두를 포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속적으로 멧돼지에서 ASFV가 나오는 이상 입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멧돼지의 ASF 정책과 사육돼지의 ASF 정책을 분리하고 정부가 사육돼지 40만 두를 살처분 했듯이 멧돼지 살처분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ASF SOP에 따른 재입식 기준을 보면 발생농장은 130[=30(이동제한해제)+40(수세·소독 등)+60(입식시험)] 이후, 또 예방적 살처분에 해당하는 그 외 지역은 70[=30(이동제한해제)+40(수세·소독 등)]과 검역원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위원들은 위험도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을뿐더러 이동제한도 해제되지 않아 재입식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육돼지와 달리 멧돼지 ASF SOP에 따라 4개월 동안 멧돼지에서 ASF 양성이 나오지 않아야만 입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멧돼지 정책을 속히 손봐야 한다고 위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최근 정부가 농가가 ASF 차단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 와중을 틈타 구제역 백신접종 검사를 했다며 농가들은 크게 반발했다.

구제역 백신 특성상 한돈 농가에게 이상육 발생 등 경제적 피해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충실하게 백신을 접종 중이나 백신항체 미흡농가에게 과태료(1500만원, 2750만원, 31000만원)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 대상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는 농식품부의 방침이 이중처벌이라는 것이다.

이에 위원들은 정부가 농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몰살하는 치적 쌓기에 지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협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마련과 백신마다 다른 항체 양성률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야생멧돼지 등 특정매개체에서 ASF 발생시 인근 지역의 사육돼지를 살처분 할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될 수 있도록 일조한 하태식 회장과 중앙회에 위원들은 공을 돌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전체회의로 계류된 것이지 삭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회는 농가의 재산권 침해 등 법적 근거를 제시해 해당 개정안을 반박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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