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시행 20년, 생협의 성장 위해 전면개정 필요
생협법 시행 20년, 생협의 성장 위해 전면개정 필요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12.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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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생협 정책거버넌스 구축, 공동사업법인 도입, 조합원 차입 인정 등 제도개선 절실

소비자 후생 증진, 친환경 농업 발전, 지역사회 개발 등 생협 유용성 확대돼야

생협의 성장을 위해 생협법 개정과 생협 정책거버넌스 구축, 공동사업법인 도입, 조합원 차입 인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소비자 후생 증진, 친환경 농업 발전, 지역사회 개발 등 생협 의 유용성이 확대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쿱생협연합회(회장 박인자)는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박광온)을 비롯해 추혜선 의원, 전해철의원과 함께 생협법 전면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인자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한 생협의 현실을 현재 생협법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생협의 성장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생협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발제로 나선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은 주무부처와 생협 간 거버넌스 부재 조합원 차입 등 자본확충 수단 부재 공동사업법인, 출자회사 설립 근거 부재 생협의 과도한 상호성 기준과 차별적 규제 등을 거론하며 생협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조제희 변호사는 현행 생협법 문제 조항들을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등과 비교 검토하면서 총 15개 생협법 조항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현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는 5대 생협연합회가 기존 합의한 9개 생협법 개정 과제를 확인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협동조합 전체를 고려한 생협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300명 생협 인가조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김용진 ()두루 변호사는 생협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협동조합기본법 준용, 비조합원 이용 규정, 비영리법인 명시 등을 주장했다.

1998년 처음 제정된 생협법은 2010년 전부 개정된 후 지금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생협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고 공동사업법인출자회사 등 현실의 다양한 사업조직들은 생협법의 규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원 차입 등 조금조달을 위한 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

따라서 생협법의 정비 지체는 현재 생협의 성장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생협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아이쿱생협연합회는 생협법 전면개정 국회토론회 이후 한살림연합, 두레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등과 함께 생협법 개정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생협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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