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명의신탁농지 반환청구 불가 규정해야
농지법상 명의신탁농지 반환청구 불가 규정해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2.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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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10년 원칙과 임차료 1모작의 10% 이내로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부재지주들의 농지투기를 막고 직불금 부정수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을 통한 농지소유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민법상 반사회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원인 무효하고 명의를 가지고 있는 농민에게 반환청구를 금지하도록 하면 이런 행위가 막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사동천 홍익대 법대 교수가 제기했다.

그동안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작농 체제를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농지의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비농민들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부재지주의 문제와 이들의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양한 예외 농지소유 규정 확장으로 비농업인 농지소유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농지의 등록관리가 안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험요소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규제하는 법개정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사동천 교수는 최소한 농지투기로 인해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임차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만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경작의무 없는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의 불법전용시 그 지상물의 원상복구 외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주는 방법과 불가피한 소유기간이라도 임대·사용대 의무를 규정해 반드시 농지가 영농으로 쓰여지도록 농업인의 규제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 교수는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허위발급에 의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처분을 명령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시 법금과 같이 30%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특히 명의신탁에 의해 농지투기가 행해지는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규정돼 있는 것에 따라 농지명의신탁이 민법 746조의 불법적인 급여로 판단해 부동산실명법의 특별규정으로 규정한 만큼 농지법상 명의신탁농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사 교수의 법이론이다.

아울러 사 교수는 공익형직불금이 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임대기간 보장과 임차료의 상한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임대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을 위한 기간으로 강제규정의 형식을 가져야함은 물론, 임차료는 연간 1모작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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