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습적 구제역검사, 과태료 처분하다니…
[기자수첩]기습적 구제역검사, 과태료 처분하다니…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2.06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농축유통신문] 

내 돈 주고 백신 놓으면 내 돼지에 이상육 발생해 손해 본다. 그런데도 정부는 규제만 한다

최근 정부는 ASF 발생으로 차단방역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 돼지의 구제역 항체를 기습적으로 검사해 49호의 양돈농가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도 모자라 정부는 항체 양성률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혀 농가는 이중처벌의 위기에 처해있다.

양돈 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돼지에게 투여하면 돼지 목 부위에 화농 등 이상육 발생으로 출하 시 그 만큼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 2015년 대한한돈협회 및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선일 교수, 한별팜텍 이승윤 수의사가 진행한 구제역 백신주 선정 및 접종횟수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검토 보고서를 보면 돼지에 백신을 1회 접종시 1575억원, 2회 접종 시 3240억원의 손실금액이 추정된다. 그리고 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상육 발생에 따른 공제금액은 현저히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상육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근육 내 주입된 백신 부형제의 체내반응, 백신 접종과정에서의 물리적 손상, 주사과정에서의 미생물 감염 등으로 꼽히는데 결국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해 과립종 등 이상육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이상육이 발생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하면서 농가에게 성실하게 백신을 접종하라고 요구한다. 1500~3200억원 가량의 손실액도 농가가 떠맡고 항체 양성률 미달이 나오면 농가는 과태료 처분과 사육제한까지 당한다.

특히 충남도와 제주도는 도별 추가 방침을 적용해 다른 지역보다 처벌이 과하다. 행정처리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것을 과제로 삼길 바란다.

이는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축종농가들도 긴장과 위기감을 놓지 못하게 하는 과도한 행정이다. 특히 정부가 축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축산농가에게 전해지는 압박은 위기감을 넘어 고통으로 느껴질 지경이다.

한돈협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정부 방침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