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안에서 ‘토종닭’ 산업 진흥 이뤄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토종닭’ 산업 진흥 이뤄질까”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2.06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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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입법 공청회 열려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토종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논의됐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란 법률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입법공청회를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토종닭산업은 연간 약 5000만마리가 공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3000억원의 생산액으로 전체 닭고기 시장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또한 순계를 보유한 우리나라 토종가축으로 한우 등과 함께 종자 전쟁 시대에서 식량안보의 첨병역할을 수행할 토종가축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발제로 김현태 토종닭협회차장은 이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성비수기 시장, 늘어나는 사육일령, 수급 불안정, 높은 생산비, 소비패턴의 비다양성 등 해결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하고자 법안 제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병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은 토종닭 인식 실태 조사를 통해서 2019년도 상반기 토종닭 소비경험조사결과를 통해 63%가 소비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소비횟수는 1(29.8%), 2(29.5%)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토종닭이 질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9%로 높았다고 전했다.

반면 토종닭에 대해서 쫄깃한 식감’, ‘우리 고유의 것’,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높게 조사됐다.

박병호 연구관은 토종닭에 대한 명확한 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토종닭 순계 농가를 보유한 농가에서 토종닭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가 많다. 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토종닭으로 인정받아 관리가 되면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선 성경일 한국축산학회장은 발제된 토종닭 산업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토종닭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선 토종닭의 차별성이 부각되는 논리적인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토종닭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대책에 있어서 명확한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토종닭만의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현재 토종닭산업이 위기에 봉착해있다. 소비자들에게 영양가 높은 토종닭을 공급하고 농가에선 일정한 소득이 보존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때라며 토종닭은 순계를 보유한 토종가축으로 잠재력이 높은 토종닭산업의 육성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 제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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