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산업 발전 위해 한우인 한자리에
한우 산업 발전 위해 한우인 한자리에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2.06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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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진행돼


내년도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서 한우농가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내년도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서 한우농가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2019 한우산업발전간담회'가 지난달 22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엔 전국한우농가,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천행수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주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정부의 입장과 농가의 현장의 소리를 정리해본다.

 

# 악취 저감 위한 퇴비관리 요구‧‧‧현실적 어려움과 맞붙어

천행수 주무관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악취절감이 선행될 것을 강조하면서 그 대책으로 퇴비 관리를 강조했다.

천행수 주무관은 퇴비에 수분이 많으면 호기성미생물이 부족해지면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서 악취를 유발하게 된다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퇴비더미의 함수율을 맞춰 공기를 공급하고 수분을 조절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농가들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교반을 통한 퇴비관리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천 주무관은 한우, 젖소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가축 민원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악취문재를 해결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악취저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원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에선 가축사육제한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고 축산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악취 절감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얼마나 톱밥을 잘 갈아주는가, 얼마나 잘 건조해 유지하는가 또한 퇴비를 얼마나 잘 부숙 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고 전했다.

한편 농가에선 내년도 시행 예정이지만 아직도 퇴비 제조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다며 부숙방법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천 주무관은 “농가에게 제공할 교육 영상을 제작해 공유할 계획”이라며 “시군에서 퇴비부숙검사 결과가 나오면 농가를 방문해 컨설팅 실시 및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부숙도 관리 애로사항 해소시 까지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책 없는 한우농가 숨통조이기 그만

한우 농가에선 퇴비장 설치 시 공간이 부족하거나 지자체의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소규모 농가에선 더욱 퇴비장을 늘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농가는 시행기간에 맞추긴 위해선 퇴비장이 더욱 커져야하지만 지자체의 허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대책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또 다른 농가는 토지여유가 있어도 건폐율이 없어 퇴비사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는 법제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천 주무관은 “64개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답을 제시했다.

이어 박정훈 과장은 건폐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2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퇴비사를 건폐율에서 빼거나 가설건축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농가에 대해선 농가마다 퇴비사를 설치하는 것 보다 공동퇴비장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축사 밖에 설치되며, 공동으로 중장비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장비구입이 요구되지 않고 공동퇴비사 설치를 위해선 주변경종농가와 협심을 이루니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며 공동퇴비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지원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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