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별 이상육 발생률도 농가마다 차이나
- 한돈농가, 정부에 관련 대책 요구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구제역 백신이 양돈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보상책이 없어 농가들은 시름을 앓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2011년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이상육 발생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부작용’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014년에 협회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옵티팜과 연계해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이상육(육아종) 형성 원인이 농가의 잘못인지 부형제 문제인지 인지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구제역 백신이 1주일 이상 체내에 잔류되면서 조직에 흡수됐으며 비염증성 이상육(과립)은 1두 1침에서 7%, 5두 1침에서 30%, 10두 1침에서 75%로 나타나 주사침 다두 사용시 과립종은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주사침 다두 사용시 과립종 회복 비율도 낮게 나타났으며 부형제가 충분히 녹지 않아 목심부위에 약제가 남아있거나 결절, 화농 등 부작용도 일어났다.
이어 지난 2015년 대한한돈협회와 한별팜텍 이승윤 수의사가 진행한 ‘구제역 백신 5개사 항체 형성율 현장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공제금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상육 발생에 따른 공제금액은 백신 미접종군에서 160만원, 1회 접종군 1억3600만원, 2회 접종군 28억8000만원으로 약 176배 증가했다.
따라서 대한한돈협회는 ‘항체가 양성 판정 기준이 PI값 50으로 돼 있으나 항체 양성 판정 기준은 PI값 30으로 변경 또는 접종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항체 양성률이 낮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 억울한 사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다만 여전히 구제역 백신 부작용으로 생기는 이상육에 대한 농가에 피해보상책은 부재하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최근 과태료 처분을 당한 49호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전국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는 “우리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생기는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보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