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에서 소외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에서 소외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2.06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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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농산물 생산하는데, 왜 농지는 되고 산지는 안되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현재 정부와 여당은 WTO 개도국 혜택 포기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에는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수석부회장, 최무열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지역 산림조합장과 함께 임업계의 최대숙원인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황 위원장은 임업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으로, 농업분야의 공익적 가치 89조원 보다 37조원 이상 높지만 직불금을 지불받는 토지는 논과 밭만 해당하고 임야는 배제돼 있다같은 농산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더라도 논과 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을 못 받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에 따라 임업직불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임업인, 산림분야도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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