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주요 재해, 선제적 대비책 추진
겨울철 주요 재해, 선제적 대비책 추진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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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에는 대설(大雪), 한파(寒波), 강풍(强風) 등으로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다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동안 평년 기온이 121.02.0), 1-1.6-0.4, 20.41.8등이었으나 이번 겨울에는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평균기온이 영하 5이하로 전망되는 등 긴 한파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강수량의 경우에도 평년 강수량이 1216.628.5, 119.028.6, 219.241.4등이지만 집중 대설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이달 10일부터 내년 315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상황실은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등 4개팀으로 구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과 협조해 기상 및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1127)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한다.

올해 안에는 충남, 경남 등 4개단지 3800농가를 대상으로 순회교육 및 안전점검을 하는 등 노후 원예시설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인삼농협 조합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펼치는 등 인삼 해가람시설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 1~3월 가축질병 방역상황을 감안, 지자체, 축협, 축산단지 현장점검과 기술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주간농사정보(1), 주간날씨정보(1), 재해예방관리기술정보·농업기술(1), 농진청 홈페이지에 유형별 재해대응 기술정보 공유(상시)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돼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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