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산·관 협의체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지난 5일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해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2019년 제2차 규제혁신 산·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산·관 협의체’는 올해 3월부터 생산·가공·유통 등 다양한 산림분야 산업체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24명이 산림규제 혁신을 위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조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숲사랑지도원 발급 기준 완화 등’ 상반기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가 관련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산림분야 협의체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은 안되는 것 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의 법령이나 규정을 전환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규제혁신을 통해 산림분야 산업체의 애로 해소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산림규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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