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 육성 관련 총괄적 법안마련 ‘절실’
후계농 육성 관련 총괄적 법안마련 ‘절실’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2.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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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육성,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공청회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청년농업인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체계의 마련을 위해서는 후계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청년 취·창업을 총괄할 별도의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는 고령화된 농어촌의 인력 상황을 볼 때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장에서 강석진 국회의원과 한농연중앙연합회가 공동주최한 후계농업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청년농업인 육성방안주제발표를 한 이민수 한국농수산대학 교수는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 경영주는 매년 0.5세씩 고령화되고 있다“2022년까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농 1만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로는 달성이 어려워 후계농과 청년 취창업 지원을 총괄하는 별도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청년농들은 단계별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고 장차 지역리더로서 역할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농업인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법과 제도정비, 일자리 전담부서 신설, 농촌 일자리 통계 정비,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등을 담은 일괄적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창 서울문화예술대학 교수는 청년 창업인들에게 기존 농민들은 참고 이겨내야 한다고 교육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발생한다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고 활력과 재미를 느끼는 평생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지원체계가 담긴 법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용석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후계농업인은 정부가 해야 할 영농기술 개발, 정책 대안제시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리더로서만이 아니라 농업리더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많은 청년농의 농촌정착과 성공적 영농이 되도록 내실 있는 후계인력 육성 정책을 실현할 기반, 즉 법과 제도적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강석진 의원이 제안한 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강석진 의원은 최근 뉴스에서도 한 중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농업분야의 신규인력 유입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지속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전체 농가의 42.5% 수준이고 면지역 40세 미만 청년농은 0.24명으로 4개 마을당 1명밖에 안 되는 지경으로 농업의 미래와 지방소멸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또 농촌 인구 감소는 단순히 농업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 할 수 있기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후계농업인 육성과 청년농업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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