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생활비 지원 6개월 상한 폐지
예방적 살처분 생활비 지원 6개월 상한 폐지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12.13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ASF 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한 양돈농가에게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원기간의 상한을 없애고 입식지연 상황, 피해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기간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