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ASF 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한 양돈농가에게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원기간의 상한을 없애고 입식지연 상황, 피해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기간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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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ASF 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한 양돈농가에게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원기간의 상한을 없애고 입식지연 상황, 피해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기간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