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와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위한 5가지 추진과제 제시
사회적경제와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위한 5가지 추진과제 제시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2.1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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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농산어촌 사회적 경제 어떻게 추진되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지난 5,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사회적경제와 농어촌 관련 정책을 연계, 어촌의 복지교육문화 등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관계부처가 협력해 농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와 각자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정책을 종합하고 연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연계, 농산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농산어촌에 사회적 경제 저변 확대

현재 농어촌에 약 5000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존재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현장은 아직 주변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속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 및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 실시,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식품 소비자단체의 사회적경제 현장을 찾아 지원하는 소비자단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주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공동체에 음악인문학치매예방의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해수부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관리, 어업경영 개선, 어업 질서 유지하는 어업인 공동체사업을 추진한다.

 

# 농산어촌에 사회적 경제 환경 조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력창업판로 등을 적절히 지원,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그루매니저 등을 통해서 지역 자원을 연계할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이에 따른 정보의 공유를 위해 농식품부는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농업 교육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 기관을 신규로 4개소를 개설키로 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경영체를 발굴해 창업까지 지원하는 활동가를 양성키로 했다.

창업경영지원의 측면에서는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의 개보수(리모델링) 및 창업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중간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청년 귀산촌 주거지원사업은 산림청이 각각 추진하는 반면 종합컨설팅은 농수협이,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은 산림청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노동부가 각각 추진한다. 아울러 농업농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농어촌공사가 사회적경제 홍보판로정책안내 등 지원한다.

 

# 지역활성화사업에 사회적 경제기업 참여 확대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역사업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플러스와 어촌뉴딜 300사업은 사업기획, 계획수립, 운영까지 전 단계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고 추진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

농촌신활력플러스는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사업이고,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특화개발을 통해 300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해수부의 사업이다.

활동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로컬푸드) 관련 민간활동을 발굴지원하고 개별 농촌교육농장이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며 산림 신품종을 활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공모전을 통해 민간 활동 사례를 발굴해 경영컨설팅 및 홍보를 지원하고 농진청은 교육농장 간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는 사례를 발굴해 교육에 활용하는 한편, 산림청은 신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면 지역주민이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후 신품종재배·공급을 수행하는 방식의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고 있다.

(사례) 한 농업회사법인은 지역에 들어온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아열대채소를 재배하고 식재료로 활용하는 식당을 운영,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 경제기업 참여 확대

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농림수산물 생산가공유통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사업 및 제도에 참여토록 장려했다. 농촌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련 사례를 발굴했다.

, 어촌에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지역의 주거보건의료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농식품부는 농업을 통해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선정지원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어촌 지역의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강화하고 그간 해오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권역별로 조직할 계획이다.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확대해 올해 농협 직매장 400개를 권역별 조직화하는 등 2022년까지 총 1100개로 늘려갈 예정이다. 수협의 경우에는 전국 5개 권역별 지역수협이 연합해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할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의료복지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시범 운영하고 농어업인 의료서비스,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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