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수입양배추 정가수의매매로 거래…기록상장 의혹
- 농식품부, 당일 거래 금지 및 전담 경매사 배치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지난달 가락시장의 일부 도매시장법인에서 중국산 양배추가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됐다. 이를 두고 농민들은 정가수의매매가 수입산 농산물의 판로 역할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월 가락시장 내 일부도매시장법인에서 중국산 양배추가 수입농산물 업자와 중도매인이 결탁하고 기록상장을 통해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은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게 진정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수입업자와 중도매인 그리고 경매사의 문제점을 밝히려면 이들이 자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결탁한 자들이 쉽게 말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게 시장 내 분위기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정가수의매매로 거래 선상에서 입을 맞춘다면 밝혀낼 방법이 적어지지만 진정이 접수된 만큼 내용을 철저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도매시장법인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면서 수탁거부를 할 수 없는 도매시장법인의 입장을 악용한 사례로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기 껄끄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가수의매매가 거래될 수 있도록 당일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담 경매사를 지정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정가수의매매 거래 지침서를 만들어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에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