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식품 국가인증으로 품질 보증
고령친화식품 국가인증으로 품질 보증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12.13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식연, 인증제 도입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고령친화식품의 산업표준이 인증제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은 지난 6일 고령친화식품(KS H 4897)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은 기존에 제정됐던 기준이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적용됐던 부분에서 제3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로 전환했다. 이로써 고령친화식품의 제품 검사,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품질 보증체계를 정착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가 보증하는 인증제도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방침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의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의 고령친화식품 기준·규격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포괄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표준은 물성 특성을 기반으로 단계를 나누었으며, 이밖에 고령자에게 취약한 영양불균형을 고려해 영양성분에 대한 최소 품질기준을 포함했다.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고령친화식품은 적용범위 및 품질기준 등을 만족해 생산해야한다.

또한 한국산업표준의 인증기준을 만족한 제품은 산업표준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심벌마크, 단계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미 고령친화식품을 각 단계 및 종류별로 구분한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 및 스마일케어식품 기준·규격 등을 마련해 다양한 제품이 인증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친화식품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식품업계의 인증품 생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표준은 관련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식품 생산 및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며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식연 김재호 산업지원연구본부장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층이 증가했으나 그간 먹거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면서 고령친화식품의 표준 개정 및 인증제도 도입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져 노년층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