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미흡농가 억울함 막으려면 ‘재검사’가 ‘답’
구제역 미흡농가 억울함 막으려면 ‘재검사’가 ‘답’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2.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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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구제역 백신항체 제고 방안 논의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백신항체 저조 원인이 불확실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더라도 출하일령 지연으로 항체미달이 나오는 등 농가의 억울함을 막으려면 재검사 기회부여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의 돼지FMD·열병박멸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지난 6일 제4차 기술조사 소위원회를 열고 구제역 백신항체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는 구제역 백신 항체가가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정부는 백신항체 미흡농가에게 과태료(1500만원, 2700만원, 31000만원)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및 사육제한 등 중복처벌을 내리고 있어 농가의 눈총을 받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백신 미흡농가에게 도축금지, 과태료 처분, 행정지원 배제 등 기본 3중 처벌을 서슴없이 집행했다.

이에 위원회는 백신항체가 30%미만이 나온 농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접종미숙(13%) 접종누락(13%) 보관부적절(7%) 원인모름(67%) 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는 월별 비육돈 출하일령과 비육돈 백신항체가를 비교한 결과, 서로 반비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특정시기에 생산성 저하에 따른 출하일령지연으로 도축장 검사에서 백신항체가가 하락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정시기에 백신항체가 낮은 것은 농가에게 백신접종을 기피했다는 오명을 씌우기보다 출하일령지연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백신항체가 미흡농가에 대해 재검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충남 예산 농장의 경우 동일돈군을 1일 차이로 검사했는데 60% 이상의 항체가가 나온 다음날 30% 미만의 항체가가 나와 과태료 처벌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접종프로그램을 준수하더라도 출하일령 지연으로 인한 항체미달의 우려도 있다. 지난 201811월부터 20193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대한한돈협회·백신사에서 진행한 공동실험에 따르면 8, 122회에 걸쳐 접종하더라도 110~120일령 이후 생산성이 낮은 농가에서 출하일령 지연으로 도축장 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위원회는 모든 백신이 출하일령 220일령까지 돼지에서 충분한 항체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축장 1회 검사만으로 항체미달 시 백신접종 명령 불이행이라 판단하고 과태료·출하제한·사육제한 등 처벌은 선량한 농가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백신 접종 시 이상육 피해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키로 했다. 한 예로 전라남도에서는 이상육 발생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율을 농장의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100% 보조 지원하고 있어 이상육 피해보상 현실화가 가능하다 분석이다.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상육 피해 손실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상육 발생돈 평균 공제액이 두당 7175원인데다, 돈가가 상승해도 이상육 발생율 및 공제액도 같이 증가해 해결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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