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국인 계정근로자 확보에 ‘심혈’
지자체, 외국인 계정근로자 확보에 ‘심혈’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2.20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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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박람회 성료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3개월,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박람회가 큰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지난16일 전국의 농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와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9개시·48개 시·군과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에서 참여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공공사업단)에서도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농촌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격 도입됐으나 계절근로자 송출희망 국가(외국 지자체)현황, 도입에 따른 행정절차, 희망 국가의 외국인 송출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국내 지자체와 주한외국 대사관 간 직접 대면을 통한 상호 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 주재 공관을 통해 연계된 신뢰할만한 외국 지자체의 성실한 주민에게 계절근로 기회를 확대해 농번기 농촌인력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0년 농가당 계절근로 허용인원 상향(현행 56),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및 계절근로(E-8) 장기비자 신설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계절근로 장기비자는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 농업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다.

주한외국공관 참여자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급여주거요건, 산재보험 의무화 등 인권보호 방안과 불법체류 발생에 따른 제재기준 등을 설명했다.

또 계절근로자 확산을 위해 강원도는 도내 기초지자체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경북 영양군은 성공적인 계절근로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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