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방식 오히려 교차오염만 커져
초생추 외부서 반입 시 이동 차량 없어 농가 혼란 우려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오리농가 규제만 강화하는 정부의 지침에 오리업계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종오리 농장‧오리 부화장 방역 준수사항 강화방안’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표해 종란‧초생추 환적장을 운영, 농장‧부화장 외부서 인수‧인계할 방침을 알렸다. 또한 종란‧초생추 이동시 1회용 난좌와 운송 상자를 사용하라는 치침도 덧붙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은 이 같은 정부의 지침에 농가의 현장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초생추를 환적장서 인수‧인계를 통해 육농오리 농장으로 이동할 때 사용할 운송 차량이 없다는 것.
육용오리 농장은 특성상 자가용 및 일반 1톤 트럭이 전부며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혼란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초생추의 경우 27℃온도 유지가 이뤄져야하지만 다가오는 겨울철 보온기능 없는 차량으로 운반 시 폐사율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밖에도 ‘종란‧초생추 반출시 1회용 난좌와 운송 상자 사용’ 지침에 농가의 소득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오리 1만2000천수 기준으로 산란율을 85%라 가정했을 때 한 달 종란은 30만개다. 이때 난좌는 약 1만5000개 필요, 비용을 환산하면 225만원이다. 또한 초생추 운송상자는 상자 당 80수로 약 3700개가 소요돼 56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모두 농가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울러 AI방역을 위해서 시행되는 외부 인수‧인계장소가 오히려 교차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된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농장‧부화장은 농가의 철저한 방역이 이뤄지는 반면, 환적장은 규정도 없고 많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오히려 오염이 전파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리협회는 농식품부에 △이번 지침에 초생추 환적장 운영 제외할 것 △교차오염 예방 위해 종란차량 방문시간 달리 할 것 △특방기간 내 1회용 난좌‧운송상자 지원(국비30%,지방비30%,계열20%,농가20%) △우수 농가 선정해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을 요청했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규제만 강화하는 정부의 지침 속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고 산업은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만 강화 할 것이 아닌 인센티브를 주어 농가 스스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