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가 규제만 일삼는 정부 지침‧‧‧피해는 농가 몫
오리농가 규제만 일삼는 정부 지침‧‧‧피해는 농가 몫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2.2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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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방식 오히려 교차오염만 커져

초생추 외부서 반입 시 이동 차량 없어 농가 혼란 우려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오리농가 규제만 강화하는 정부의 지침에 오리업계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종오리 농장오리 부화장 방역 준수사항 강화방안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표해 종란초생추 환적장을 운영, 농장부화장 외부서 인수인계할 방침을 알렸다. 또한 종란초생추 이동시 1회용 난좌와 운송 상자를 사용하라는 치침도 덧붙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은 이 같은 정부의 지침에 농가의 현장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초생추를 환적장서 인수인계를 통해 육농오리 농장으로 이동할 때 사용할 운송 차량이 없다는 것.

육용오리 농장은 특성상 자가용 및 일반 1톤 트럭이 전부며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혼란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초생추의 경우 27온도 유지가 이뤄져야하지만 다가오는 겨울철 보온기능 없는 차량으로 운반 시 폐사율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밖에도 종란초생추 반출시 1회용 난좌와 운송 상자 사용지침에 농가의 소득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오리 12000천수 기준으로 산란율을 85%라 가정했을 때 한 달 종란은 30만개다. 이때 난좌는 약 15000개 필요, 비용을 환산하면 225만원이다. 또한 초생추 운송상자는 상자 당 80수로 약 3700개가 소요돼 56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모두 농가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울러 AI방역을 위해서 시행되는 외부 인수인계장소가 오히려 교차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된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농장부화장은 농가의 철저한 방역이 이뤄지는 반면, 환적장은 규정도 없고 많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오히려 오염이 전파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리협회는 농식품부에 이번 지침에 초생추 환적장 운영 제외할 것 교차오염 예방 위해 종란차량 방문시간 달리 할 것 특방기간 내 1회용 난좌운송상자 지원(국비30%,지방비30%,계열20%,농가20%) 우수 농가 선정해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을 요청했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규제만 강화하는 정부의 지침 속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고 산업은 위축되고 있다규제만 강화 할 것이 아닌 인센티브를 주어 농가 스스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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