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aT, 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12.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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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효율화를 위한 임차료 지원… 오는 17일까지 모집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2020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대상을 오는 1718까지 모집한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를 공동 이용해 출하 규모화 및 농산물 유통비용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산지에서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일관되게 팰릿으로 유통함으로써 하역기계화 및 물류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협조직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공영 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물류기기 이용 임차료의 40%(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신청자가 시스템에 직접 사업계획 입력 후 대상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 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aT 산지경영부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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