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사태 100일을 지나며...“냉정한 반성 필요해”
ASF 사태 100일을 지나며...“냉정한 반성 필요해”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2.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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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 한수양돈연구소-안기홍 양돈연구소, ‘미래양돈포럼개최
  • ASF 대응 법률팀 구성 불가피
  • 한돈자조금 연구비 1.2%에 불과...증액 필요성 대두

지난 25일은 국내에서 ASF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이번 ASF 사태에 대한 산업계와 정부의 대응체계에 있어 아쉬운 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 26일 한수양돈연구소(소장 정현규)와 안기홍 양돈연구소(소장 안기홍)의 주최로 미래양돈포럼이 분당구 수의학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ASF 발생이 100일을 지나면서 정부와 양돈관련 산업계의 미숙했던 대응체계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6일 분당 수의학회관에서 'ASF 사태, 이대로 끝날 것인가?' 주제로 돼지와사람 이득흔 편집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6일 분당 수의학회관에서 'ASF 사태, 이대로 끝날 것인가?' 주제로 돼지와사람 이득흔 편집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먼저 발표를 맡은 돼지와사람 이득흔 편집국장은 정부도 산업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과거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 광견병 등 질병이 북한 접경지역(연천, 포천, 김포 등)에서 전파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ASF 유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연구는커녕 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국장은 지난해 8월에 중국에서 ASF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긴급하게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발표했지만 한돈산업에서 SOP를 되짚어볼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SOP를 보면 정부에서 과도하게 살처분을 해도 될 만큼 모호한 표현이 많고 ASF이라는 질병의 특성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ASF의 잠복기를 4~19일로 규정짓고 3주간 이동제한조치를 실시했지만 이번 발생경과를 보면 7~10일 정도의 패턴을 보여 충분한 이해 없이 SOP를 마련했다는 이 국장의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이어 멧돼지 ASF 양성 발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 폐사체 수색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멧돼지 근절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 국장은 내비췄다.

이에 이 국장은 향후 대응책으로 대한한돈협회 중심으로 한돈산업 협의체 구성 ASF 법률팀 구성 ASF 백서 제작을 주장했다. 특히 이 국장은 ASF 법률팀을 구성해 희생농가를 지원하고 여러 법안이 발의되면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ASF 양성 멧돼지가 발견되면 그 주변 양돈농가에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어 이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지난 26일 분당 수의학회관에서 '생산자의 변화와 생산자 조직의 역할'을 주제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회 장성훈 의장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6일 분당 수의학회관에서 '생산자의 변화와 생산자 조직의 역할'을 주제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회 장성훈 의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장성훈 의장은 생산자의 변화와 역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장성훈 의장은 연간 350억원에 달하는 자조금에서 조사 연구는 1.2%으로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한돈산업의 방향을 실제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 과제에 비해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포럼에 참석한 한 양돈산업 종사자는 자조금이 소비홍보를 위한 예산이지만 한돈팜스 플랫폼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하태식 한돈협회장이 빅데이터를 구축한 플랫폼을 공약으로 출범한 만큼 자조금 예산 책정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포럼에서는 토론회가 마련돼 ASF 사태와 미래 양돈산업 전반적인 주제로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갔다. 토론회에서 연천에서 정부의 살처분 강행에 9500여 두를 묻은 농가의 대표는 차단방역을 열심히 해오던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강행하는 행태를 봐온 농가들은 농장에서 폐사체가 발견되도 쉽게 조기신고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농가에서 이번처럼 조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되 억울한 농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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