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2018년 124성분에서 32개 성분 추가해 156성분으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156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24성분에서 32개 성분이 추가된 것으로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농약 잔류 안전성이 확보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임업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에 따라 산양삼의 잔류허용기준이 156성분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에도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산양삼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등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