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신년기획]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대로 운영되나
[2020신년기획]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대로 운영되나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1.03 09: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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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신년기획 문재인 농정을 중간 점검한다.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전국 지자체별로 농업인, 소외계층,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올해로 3년차를 맞아 본격 시행된다.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해마다 청년농업인 1600명을 선발,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씩 3년 간 지원한다. 청년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이달 사업계획을 수립해 4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과 교육을 마치고 사업비는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에 대한 현장으로 목소리를 담아본다.

<편집자 주>


  • 올해부터 농외근로 최대 2개월까지 허용 및 ‘5년거치 10으로 상환 연장
  • 선택교육시간도 108시간에서 96시간으로 12시간 축소
  • 제도개선, 영농현장에선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자금(3억원 한도) 우대 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가 올해부터는 기존 사업에서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시행한다.

이 사업은 만 18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이 대상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젊은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 정착하는 것을 돕고 농가 경영주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시·군 사전승인을 얻으면 농한기를 활용해 1년에 2개월까지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시적으로 단기근로 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이 허용됐을 뿐이다.

또 영농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후계농자금을 인당 3억원까지 2%의 금리에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해 왔다. 이 사업에 배정된 지난해 예산은 3150억원이었다. 올해는 1600명이 신규로 지정되는 등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반영, 후계농자금 예산을 3750억원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농 선발 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은 농업인 개별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교육시간을 108시간에서 96시간으로 축소하면서 온라인 교육(전체 선택교육의 40%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필수교육(1년차 40시간, 2·3년차 20시간)과 선택교육을 이수해야 됐고 온라인 교육 허용시간도 30%로 한정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는 1년차에 월 최대 100만원, 2년차에 월 90만원, 3년차에 월 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영농 기술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직불 카드로 발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일반 기계 자금이나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흥이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일부 개선됐지만 현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다.

 

지역별 선발 현황(단위: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합계

2018

207

83

83

152

247

240

255

162

67

104

1,600

2019

160

80

82

144

270

258

292

187

53

74

1,600

합계

367

163

165

296

517

498

547

349

120

178

3,200

그동안 청년농업인들이 제기했던 의견이 일부 반영돼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농업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한기 때 다른 일거리를 통해 생계자금을 충당하려면 농한기 농외 근로 2개월은 너무 짧다는 반응부터 후계농자금 인당 3억원까지 2%의 금리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도 5년이 지나면서부터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나가려면 또 다시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필수교육의 경우 승계기반이 있는 농업인과 신규로 진입한 농업인 등 청년창업농의 개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선택교육 이수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0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 1600명 선발을 위해 구랍 23일부터 내년 1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서류평가(2), 면접평가(3)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 김제 청년창업농 어정아 씨

시설재배농과 노지재배농 구별한 세밀하고 실질적 지원 절실

선정된 후 농사짓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한농대 출신에 추가점수 부여 너무 많아

포도와 오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체험 및 견학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 융복합으로 사업영역을 전활할 계획이다.

농외근로 시간을 60시간미만에서 2개월로 연장해 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이왕 확대하려면 3~4개월 정도로 늘려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지 청년창업농은 농한기에 더욱 힘들다. 농사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농외근로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노지 재배농가들이 겪는 농한기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면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지재배농업인에게는 시설재배농업인 보다 농외근로 시간을 더 확대해주는 등의 보다 실질적이고 세밀한 지원책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와 함께 후계농자금 3억원에 대한 상환 기간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조정된 것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 존건의 경우, 영농정착자금지원(1년차 매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이후 지원 없음)이 끝남과 동시에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농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행이 상환기간이 연장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청년창업농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조사가 좀 더 면밀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선정된 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에게 너무 많은 추가점수가 부여되는 것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제도의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제도가 운영돼야 할 것이다.


강원도 원주 청년창업농 정익환 씨

청년창업농 선정 규모 줄이고 지원금 확대...영농정착 한결 쉬워질 것

수도작과 원예특작, 농사 수준별 등으로 의무교육 보다 세분화, 전문화해야

토종다래와 고로쇠, 산채 등을 재배하면서 체험과 6차산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6차산업이 도입된 해에 인증을 획득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청년농부들을 육성하고자 청년창업농 정책을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

다만 '농업'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더 고려해서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하는 바란다.

덧붙여 농업의 공익적기능, 다원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한. 이번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도 많은 국민들이 혈세를 사용해서 농업인을 지원하는 이유를 잘 몰라서

이러한 지원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창업농 지원제도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지만 규제가 많아 영농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종 규제를 완화거나 풀었으면 좋겠다. 다행히 올해부터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보완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연간 농외근로 시간을 2개월로 확대했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고용주 입장에서 2개월 근무하고 그만둬야 하는 직원을 선호할리 없기 때문이다. 농장 인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처지도 못되다 보니 원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2개월 연장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랄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질의 근로처를 알선해주는 서비스도 고려해주면 고맙겠다. 1년차 창업농에게 월 100만원 지원되는 것에는 참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하지만 창업농 1년차는 초보 중에 초보자 수준인 경우가 많아 소득이 극히 미미하므로 100만원 지원금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다. 농기계구입 자금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한 농외근로 시간을 현실성 있게 더욱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

정부에서는 매년 16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이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청년창업농 선정 숫자를 줄이고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싶다. 연간 1600명의 절반인 800명으로 줄이면 지원금을 두배로 늘려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영농 정착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부모님으로부터 농지와 농사기술 및 각종 시설을 부여받은 승계농가는 순수 청년창업농가에 비해 한결 수월하게 영농에 정착할 수 있다.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도 승계농가나 순수창업농이나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의무교육을 좀 더 세분화,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농업에는 노지와 시설로 구분되고 수도작과 원예특작, 과수재배 등으로 세분화된다. 6차산업도 성행하고 있고 농사 수준도 제각기 다르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보다 세분화, 전문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다 지자체별 교육도 해당 지자체교육에만 참여하도록 하면서 타지역 교육 참여자에게는 혜택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 교육이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면 전문화된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딸기의 경우 강원지역에서는 강릉, 태백, 진부 지역이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지역서 교육을 받아도 동일한 교육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농업 마이스터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충남 예산 청년창업농 가창진 씨

"농외근로 2개월 보장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

후계자금 상환조건 기간단위 보다 55, 60세까지 등으로 갚아나가도록 방향 전환도 큰 도움 될 것

6000평에 이르는 면적에 양파, , 보리 등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다. 이정도 규모로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낮은 수준에 고착되다 보니 농한기에는 대리운전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귀농으로 농촌에 들어온 청년농업인이나 창업농으로 농촌을 선택한 청년농업인이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는 그렇지 못한 청년농업인에 비하면 낳은 편이다. 물론 승계 청년농업인의 경우는 부모님으로 토지와 영농기술을 물려받아 보다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비승계 초보 청년농업인들의 사정은 다르다.

따라서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일부 변경된 것에 환영하는 입장이자만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농외근로 시간을 2개월까지 보장해줌으로써 농한기에 당당하게 농외근로를 할 수 있게 됐고 보다 양질의 단기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감사 드릴만한 일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기존에도 암암리에 농외근로를 하는 지원대상 청년농업인들이 있어온 게 사실이다. 영농 수익이 낮다보니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당당하게 농외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느낌이다. 노지재배의 경우 12월부터 다음해 2~3월까지는 농한기를 보내야 한다. 이후로도 영농 수익을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농산물 수확이 곧 수익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수확 전까지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점을 간과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2년 차부터는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어든다. 차제에 농외근로시간을 더 늘려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기대한다.

후계자지원금에 대한 상환 완화 조치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한 것인데 5년 후부터가 문제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려면 적어도 매년 4500만원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농이나 전업농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금액이다. 비승계 청년농업인에게는 더욱 버거운 돈이다.

따라서 후계자금 상환조건을 기간단위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55, 60, 혹은 65세까지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무교육 문제는 강사의 질에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교육 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 농업마이스터 등 전문강사 초빙과 유효적절한 교육내용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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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2020-01-09 22:43:32
너무 좋은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