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 들어가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이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구랍 27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이하 공익증진법, 구 농업소득보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구성은 식량정책관을 추진단장으로,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을 부단장으로하는 한편,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 5개팀(15명)으로 구성했다. 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개발팀, 현장준비팀 등이 그것이다.
공익형직불제의 준비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 준비팀’을 구성, 농식품부 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키로 했다.
추진단은 또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을 준비하며 공익직불제 시행 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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