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보따리 지급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보따리 지급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0.01.03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광역지자체 등 21개 지자체 참여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부천시 등 7개광역단체의 14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자체로 선정돼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1~2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0년도 시범사업 지원 대상 임산부 수는 45000명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20억원(국비 40%) 수준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평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으며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벽오지의 임산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등 시범사업 목적에 맞게 대상지역을 평가·선정했다.

그 결과 광역도 단위 시범사업으로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2곳이 선정됐고 시··구 단위 시범사업으로는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7개 시·도 지역 14곳의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있다며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