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연, 가공식품도 원산지 알고 먹자
식품연, 가공식품도 원산지 알고 먹자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1.0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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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제도 시행, 가공식품의 원산지 확인 가능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가공식품의 원산지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향상 시키고 국산원료 사용비율이 높은 프리미엄 가공식품의 활성화시키는 인증제도가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20197월부터 원산지 인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식품연은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사용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했고 201911월 기준 총 10개 업체, 120개 제품에 대한 인증 심사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인증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의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부정 유통을 막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주원료 일부에 국한돼 있어 가공식품에 포함된 모든 재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산원료 사용비율이 높은 프리미엄 가공식품 및 외식시장을 차별화하고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제도가 도입됐다.

올해 원산지 인증을 받은 경기농협식품조합은 1991년 설립된 회사로 전통식품품질인증, HACCP 인증, ISO 22000 인증을 받은 김치제조 전문 회사로 높은 기술력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최고수준의 김치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안동농협더햇식품사업소(두부 제품)는 독일,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13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전통식품품질인증과 HACCP 인증을 지정 받았다. 특히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 소비자만족지수 1위 기업 및 혁신제품 대상을 수상했다. 원산지 인증을 받은 식품업체들은 정부에서 추진한 원산지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수입산과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한 국내산 먹거리에 대한 소비 증대가 기대된다.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 신청 기준은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신고일이 1년 이상이고, 가공식품의 품목별 배합비 중 95%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국가산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식품연 김재호 산업지원연구본부장은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축산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원산지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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