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 바닥인데 공정위 두려워 수급조절은 뒷전 ‘답답’
돈가 바닥인데 공정위 두려워 수급조절은 뒷전 ‘답답’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1.0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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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 돼지 한 마리 출하 때마다 15만원 적자 위기 상황
  • 업계, ‘모돈감축논의 꺼려기자단 통해 시그널보내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돼지고기 가격이 연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농가는 돼지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15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돈가와 관련한 수급조절에 정부와 관계 산업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근 육계 산업에서 수급조절을 위해 원종계를 쿼터로 묶어 수입을 진행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규정지었던 점이 영향을 줬다고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돼지가격이 전례 없이 하락함에도 불구, 확실한 대책도 없어 농민들의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다.

 

# 출하물량 일부 비축 중

그간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급락하면 도매시장 돼지 수매·비축량 확대를 통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돈가 안정 대책을 펼쳐왔다. 수매 및 비축은 생산자 단체인 대한한돈협회를 통해 추진돼 왔으며 소요 예산은 한돈자조금으로 충당해 왔다. 이렇게 도매시장 수매·비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돈협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승인을 얻어 수매됨으로 법적으로나 정당한 수급조절대책이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ASF 발생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다량 수매를 진행한 탓일까, 정부는 수매량을 대폭 늘리진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져 비축은 하고 있다돈가 안정 대책으로 비축과 소비홍보를 진행할 뿐이라고 전했다.

 

# 원종계 담합으로 몰린 가금업계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수급조절 대책으로 이들 업체는 원종계를 쿼터로 묶어 수입을 진행했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단체, 계열사 모두 산업 안정대책으로 합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논란은 거세졌다.

업계 관계자는 원종계 수를 줄인다고 바로 실용계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뿐더러 특정회사가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가 아닌 육계산업 안정을 위한 행동이 담합행위로 낙인찍혔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이슈는 축산업계에 위협적으로 비춰진 나머지, 업계는 수급조절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급조절협의회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수급조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산법 개정 및 축산계열화사업법의 수급조절명령의 세분화 규정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다.

 

# 공정위 무서워 모돈 감축 못하나

위와 같이 축산업계를 위축시키는 압박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년을 맞은 만큼 돼지고기의 호황기는 못 누리더라도 제값은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고량은 쌓이는데 돈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수매·비축 대책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비춰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축산전망을 보면 지난해 12월 모돈 사육 마릿수는 농가들의 후보모돈 입식 의향 감소로 그 전년보다 1.8% 감소한 104만 마리로 추정된다고 나타났다. 특히 농경연은 올해 1월 사육 마릿수와 모돈 두수가 감소하면서 돼지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돼지고기 수입량도 감소한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양돈수급조절위원회는 구랍 24일 회의 당시, ‘모돈 수 감축이라는 방책을 꺼려하듯 선뜻 도마 위로 올리지 않았다. 정부든 공정위든 축산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튀는 행동을 섣불리 할 수 없어 보인다. 대신 한돈 출입기자단을 통해 농가에 모돈을 늘리지 말자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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