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이력제 시행‧‧‧“유통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표본”
계란 이력제 시행‧‧‧“유통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표본”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1.0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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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과정에서 계란유통협회와 의견수렴 철자 없이 시행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란 이력제 시행 개선 촉구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계란이력제가 시행되면서 계란유통업계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김낙철)은 구랍 30일 계란이력제 시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계란 이력제는 닭오리와 함께 올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란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 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란 유통인들은 이번 계란이력제가 유통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계란 이력제의 실행 주최인 계란유통인의 의견수렴철차를 배제한 체 입법 및 시행을 진행했다는 것.

 

# 생산자의 문제, 유통인들이 떠맡아

계란유통인들은 이력제 추진목적에는 동의하는 한편 계란은 다른 가축과 달리 도축을 하지 않고 산란즉시 섭취 가능한 완전식품으로 이력번호의 발급표시신고가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아닌 생산농장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살충제AI항생제등 실질적 발생원인 및 원인제공자는 생산자임에도 불구, 소상공인인 계란 유통인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 따라서 이력번호의 발급신청은 생산자로 변경하고 농장 출하 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낙철 회장은 축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마치 선별장이 도축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계란은 산란부터 섭취 가능한 식품으로 문제가 있는 계란은 농장 문을 넘어선 안되는 게 맞지만 모든 문제를 유통에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계란이력제, 실효성 의문

현재 계란은 유통과정에서 거래명세서,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를 통해 산란일, 유통기한, 사육환경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입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난각산란일자표시제도가 도입되면서 계란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처럼 계란유통인들은 유통단계에서 이미 각종 대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장별, 산란일자별, 거래처별로 발급되는 이력번호를 라벨지에 표시하고 거래처별로 기록관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농장, 산란일자를 가진 계란도 여러 이력제가 발급되고 식용란선별포장업별, 농장출하일별, 거래처별로도 다른 이력번호가 부여되면서 관리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한 업체도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이력제를 시행하지 못한 채 제대로 시범사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정없이 사업은 지속 진행됐다현실적으로 작업시간이 3배 이상을 더 소요되는 상황이 벌어져 관리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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