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강석진 의원,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0.01.0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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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는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국회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구랍 26, 우수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강화는 내용의 외식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외식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식산업과 지역농민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 하고 있다. 이에 외식산업과 지역 농민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돼 지역농산물의 이용이 촉진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식재료뿐만 아니라 지역 우수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마련과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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