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협회-마사회, 경마제도 개선 합의
기수협회-마사회, 경마제도 개선 합의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0.01.0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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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개선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한국경마기수협회(협회장 신형철)가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와 구랍 26일 기수협회회관(경기도 과천 소재)에서 경쟁성 완화와 기수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우선 경마의 경쟁성 완화의 핵심인 승자독식의 경마상금 구조 개선이다. 경마관계자의 생활안정성 강화를 위해 상금 비율 조정 등을 통해 경쟁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위(15)에 따라 지급되는 순위상금의 1위 비중을 낮추고 하위순위 상금을 상향하는 등 상금 편중현상을 완화하여 기수, 말관리사, 조교사 등 경주마관계자의 소득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수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위권 기수의 기승횟수 제한, 기승 기회 균등화를 통한 소득안정화 기반을 만들고, 최소 경주 참여만으로도 최저 생계비를 훨씬 상회하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상금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조교사 면허와 개업의 이중절차, 개업 대기기간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 마사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당 작전지시 등 경마의 공정성 확보와 기수들의 경주참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교사나 마주의 부당지시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하고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부당 지시자는 최고 수위인 면허취소 등의 제재가 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이동 등 보호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 경마의 공정성투명성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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