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돼지 정액 판매 시 정보제공 의무
올해부터 돼지 정액 판매 시 정보제공 의무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1.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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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위생 관리사항 구체화

올해 11일부터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정액등 처리업의 경우 돼지 정액을 판매할 때 제조일자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정액 품질 확인을 위해 6개월마다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정기 정액검사를 받아야 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제30조 축산업허가자 등 준수사항에 의거, 정액등 처리업 또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위생 관리사항이 구체화 됐다.

정액등처리업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돼지 정액을 판매할 때는 정액 제조일자, 정액유통기간(보관온도 표시), 정액 용량, 유효정자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정액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하고 있는 정액을 6개월 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정자의 활력도·생존율·기형률, 총정자수 및 유효정자수, 정액의 pH, 이물질 혼입 여부, 정액의 세균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에 한국돼지유전자협회에서는 회원사에 202011일부터 정액 제조일자 등 정보 제공과 정액 품질 검사 등이 필수사항임을 안내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양돈 사육에 있어 번식 성적을 높이려면 정액 제조 및 공급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정액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액의 품질은 수태율과 산자수 등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정액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정액등처리업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보완되고 위생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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