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도입 D-78...실태조사 결과 ‘유예 불가피’
퇴비부숙도 검사도입 D-78...실태조사 결과 ‘유예 불가피’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1.09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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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 퇴비사확보 65.9%

낙농육우협, 퇴비부숙도 도입유예 등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 필요

정부의 퇴비부숙도 검사도입 시행까지 78일 남은 가운데, 퇴비부숙도 실태조사 결과 농가의 부족 준비가 심각해 도입유예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연구책임자 강원대학교 라창식 교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오는 20203월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낙농가에 대한 분뇨관리 및 퇴비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는 지난해 85일부터 823일까지 전체 낙농가 중, 지역별 농가 수 및 축사규모를 고려해 390호의 표본 농가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농가 축사의 규모는 신고규모(1,500미만) 222(57.8%), 허가규모(1,500이상) 168(42.2%)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낙농가 분뇨관리 및 퇴비화 실태조사, 낙농가 부숙기준 준수율 분석 가축분뇨 퇴비화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 제시이며, 이를 토대로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퇴비부숙도기준 시행과 관련해 농가의 인지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농가의 18.8%가 부숙도검사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횟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답했다.

퇴비부숙도검사 시료채취방법 인지 여부
퇴비부숙도검사 시료채취방법 인지 여부(그림출처 : 한국낙농육우협회)
부숙도 검사기관 인지 여부
부숙도 검사기관 인지 여부(그림출처 : 한국낙농육우협회)

 

또한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는 농가는 60.7%에 달했으며, 부숙도 검사기관을 모른다는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 퇴비부숙도 검사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26.2%에 불과했다.%에 불과했다.퇴비교반에 사용되는 장비인 교반기, 콤포스트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불과했으며, 부숙도기준준수를 위한 장비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고가인 퇴비교반장비에 대한 지원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퇴비화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로는, 트랙터(43.4%), 스키드로더 (29.0%), 퇴비살포기(16.5%), 굴삭기(9.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반기와 원형 밀폐형 콤포스트 등, 부숙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불과했다.

 퇴비화에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중복응답)

장비종류

전체

1,500m2 미만

1,500m2 이상

비율 (%)

비율 (%)

비율 (%)

트랙터

43.4

45.7

40.8

스키드로더

29.0

29.5

28.6

굴삭기

9.5

8.3

10.8

퇴비살포기

16.5

15.8

17.2

교반기

0.5

0.3

0.8

원형 밀페형 콤포스트

1.1

0.5

1.7

합계

100.0

100.0

100.0

 

퇴비제조 및 분뇨처리방법과 관련해서는, 58.2%가 자가퇴비화, 27.0%가 자가 및 위탁처리로 답했으며 총 85.2%의 낙농가가 자가퇴비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퇴비화로 타인의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89.9%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농가 중 48.9%가 비용을 지불하고 분뇨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제조 및 분뇨처리 방법
퇴비제조 및 분뇨처리 방법
분뇨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의 비용처리
분뇨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의 비용처리

 

개별 낙농가 또는 영농조합 단위(낙농가, 경종농가 등으로 구성)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퇴비자원화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비화기간은 6개월 이내가 39%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내 26.4%, 1개월 이내 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량 자가퇴비화 시 퇴비화방법에 대해서는 60.6% 농가가 수동뒤집기, 35.2%의 농가가 단순퇴적을 하고 있다고 답해, 이에 대한 낙농가의 기술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퇴적의 이유로는 단순히 장기간 저장시에도 부숙됐기 때문(37.3%), 교반 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15.7%), 인력과 시간부족(13.7%), 교반장치 부재(12.7%) 등으로 나타났다.

자가퇴비를 위해 단순퇴적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자가퇴비를 위해 단순퇴적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퇴비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존 퇴비사의 개조개선 의향에 대해서는, 54.2%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적증가가 59.6%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부숙도 기준준수를 위해 농가가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퇴비사확보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장 낙농가의 퇴비사확충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협의를 통한 퇴비사에 대한 건폐율적용제외(건축법시행령 개정),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에 의한 퇴비사설치제한 완화(지자체조례 개정)와 같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퇴비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존 퇴비사 개조개선 의향

퇴비사개조 의향

전체

1,500m2 미만

1,500m2 이상

농가수 ()

비율 (%)

농가수 ()

비율 (%)

농가수 ()

비율 (%)

있다

206

54.2

109

50.7

97

58.8

없다

174

45.8

106

49.3

68

41.2

결측

10

- 

7

 -

3

 -

합계

390

100

222

100

168

10

한편 해외사례 조사결과, 가축분뇨처리정책은 해당 국가의 지역, 상황,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농경지로 유입되는 퇴비의 부숙도를 중요지표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정책적 규제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퇴비부숙도 의무화시행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낙농가의 준비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퇴비부숙도 도입시기유예를 통해 충분한 농가계도, 장비지원, 퇴비사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건폐율 제외, 지자체 조례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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