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베트남과 감 검역조건에 합의
농식품부, 베트남과 감 검역조건에 합의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0.01.1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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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검역요령 제정 시행2015년 중단 이후 재개될 듯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베트남과의 감 검역요건이 합의에 이름으로써 국산 감의 베트남 수출이 활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국산 감 생과실의 대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합의돼 2020년 생산된 과실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국내 절차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고시]’이 지난 8일자로 제정시행됐다.

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 베트남으로 수출돼 왔으나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는 품목별 국제기준 등에 따른 위험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검역요건을 부과하고 이행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국산 감의 대베트남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2008년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부과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 진행해 왔다. 지난 10여 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FTA/SPS위원회 등을 통한 협상과 베트남 측에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친서 송부(2019.3) 등 노력 끝에, 2019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요건 합의로 2015년 이후 수출이 중단됐던 국산 감이 베트남에 안정적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크며 과수원(재배지)에 대한 적정한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감 생산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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