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어떻게 시행되나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어떻게 시행되나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0.01.1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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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경영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96월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했으며 여성농업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2019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시행계획은 5개 분야 39개 과제(1,747억원, 국비 및 지방비 포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제정 확대 유도 등 성별 욕구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농업인 장기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과정 추가 및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강사 양성을 실시해 농촌지역의 성평등 인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확대, 여성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하고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갈 계획이다.

#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증진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정원의 농업교육포털의 교육통계를 활용,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희망하는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업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창업 및 영농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자금 지원 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3년 거치 7년 상환이던 지원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바뀐다.

여성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등 노동경감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장기임대 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20만원 미만의 편이장비는 장기임대(1) 할 수 있다. 특히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지역농협 참여를 유도, 여성 및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역량강화 교육 대상인 사무장, 신규지구 추진위원 등의 농촌여성 참여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이 쉽게 참여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도 개최, 경관환경 등 분야별 우수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여성 성공사례를 선정하고 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확대 및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의 지원대상 및 운영기간을 확대해 농어촌의 돌봄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7개소이던 지원대상이 74개소로 확대되며 지원대상은 아이돌봄센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포함하는 한편,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추진을 위한 검진기관, 항목, 사후관리 방안 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예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취급기관을 개선, 여성농업인의 접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체감형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결혼이민여성을 영농후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기초농업교육 및 수준별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의 농촌정착을 위해 한국문화 이해, 가족 및 지역 소통을 강화할 교육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여성의 영농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귀농닥터를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교육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은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전달되며 지자체 등은 이를 참고해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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