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본격' 실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본격' 실시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1.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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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3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점검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평년보다 이른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축산물이력제가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위반자 조치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 처분되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32, 34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해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또 올해 1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점검과 함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한다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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