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시키라
[사설]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시키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0.01.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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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어민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보조금 사업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국회의 여·야간 갈등으로 무산될 위기를 맞아 농어민들이 연금보험료를 최대 2배 가량 더 지불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일몰제로 운영 돼 온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새해를 맞아 지난해 1231일부로 일몰됐기 때문이다.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국민연금 지역·임의 가입자인 농어민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도시지역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인 농어민들이 2배 이상에 달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서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농어민의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 대상이다. 1995년 제도시행 이후 농어민 185만명에게 1인당 평균 108만원씩 모두 2조원을 지원, 그동안 도시 직장가입자와의 보험료 불평등을 해소했다.

그동안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5년 일몰제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연말 시기 만료와 함께 종료된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사업을 202412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계류된 채 국회의 예산안 통과, 선거법, 사법개혁 등의 논의과정에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등 방해로 상정조차 못하고 방치된 상태다. 여야 대치로 법사위가 열리지 못해 민생법안을 외면함으로써 당장 농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을 위해 복지부는 올해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 연장을 전제로 1인당 평균 월 41484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867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지난해 소득이 기준소득액(97만원) 이상인 농어민의 경우 매달 보험료 가운데 최대 43650(1인당 평균 41484)을 국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고보조 없이 최대 97300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월 152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시급한 민생법안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 심의부터 마친 후 본 회의에 빨리 상정해 14일 이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행정처리상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국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 국회는 제발 민생문제는 처리해 놓고 갈등하라.

시급한 민생법안임에도 국회 정쟁에 발목이 잡혀 36만 농어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변인인지 너무나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다. 21대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국민연금법에서 일몰제 조항을 삭제, 농어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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