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산물 지키다 처벌받는 도매시장법인
국내산 농산물 지키다 처벌받는 도매시장법인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1.1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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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농산물 수탁거부로 고발조치 당해
  • 일부 수입상 시세차익 노리고 무차별 수입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일부 농산물 수입상들이 국내산 농산물의 수급불안을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차별적으로 수입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이를 공영도매시장에 내놓아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에 D도매시장법인 경매장에는 중국산 양배추의 수탁거부에 대한 행위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현수막 뒤로는 중국산 양배추 400박스가 놓여있고 매일 D도매시장법인에게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현재 D도매시장법인은 수입산 농산물을 유통할 경우 공영도매시장이 수입농산물의 유통경로로 이용될 소지가 높아 수탁을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 농민들도 공영도매시장 내 수입농산물 유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를 골자로 한 집회가 가락시장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수입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38조의 수탁거부 금지를 두고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민원을 넣어 해당 도매시장법인을 압박하고 있다. 법률을 위반한 D도매시장법인은 조만간 개설자로부터 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수입상의 태도다.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도매시장의 분산기능만을 믿고 무차별적으로 수입은 했기 때문에 이들은 경매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내산 양배추의 수급불안을 틈타 시세차익을 만을 노린 셈이다.

한국농업법인유통중앙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수입산 농산물이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면 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전부 잠식해 국내 농업은 다 망할 것이라며 다른 곳은 몰라도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이 유통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많은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관례상 수입산 농산물의 차별을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도매시장 내 유통을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막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 유통전문가는 도매시장법인의 힘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곧 그 지점에 다가갈 것이라며 정확한 수급예측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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