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야생멧돼지를 ASF 특정매개체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야생멧돼지를 ASF 특정매개체로’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1.13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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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야생멧돼지서 ASF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명령 가능

야생멧돼지가 ASF 특정매개체로 지정됨으로써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5일 열린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한돈농가의 반대에 따라 농가를 먼저 설득해야 하며 농가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로 계류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안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전파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이라고 나와 있다. 다만 살처분 명령은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안 제49조제1항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나와 있다.

신설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발견된 경우 그 소독 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이어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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