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청정농촌지역 무색케 건설폐기물 야적장 관리 소홀...
임실군, 청정농촌지역 무색케 건설폐기물 야적장 관리 소홀...
  • 구윤철
  • 승인 2020.01.13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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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의 비산먼지 인근 야산, 농경지 오염 및 주민 호흡기 질환 우려돼
  • 주민 민원 제기 했지만 임실군은 아무런 조치 없어...

[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전북 임실군이 발주하고 공사를 맡은 모 공사업체가 공사하는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야적장에 대한 군의 관리가 소홀한 사이 야적장 주변 산림, 농경지 오염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인근 주민에 의해 제기 됐다.

임실군이 발주한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89천만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에 대한 적정처리를 위해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정비로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 이다.

지난 8일 건설폐기물 야적장 인근에 사는 임실군 주민A(48,)공사가 시작된 이후 폐기물임시야적장에 작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쌓아 놓으면서, 군과 업체는 관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폐기물 야적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도 불편하고 농작물에 먼지가 쌓이고 주변 산림의 환경 오염이 걱정된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주민A(48,)폐기물임시야적장에 대한 민원을 작년 12월에 면사무소와 군에 제기 하면서 폐기물 임시야적장이 적법한 건지 면사무소와 군에 문의 했지만, 적법 여부를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적정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처리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흘러내리지 않게 방진덮개를 덮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해 중간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리 감독 해야 하는 임실군이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도 이를 해결하기는 커녕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실제, 모 공사업체가 사용 하고 있는 폐기물임시야적장 이라는 간판이 세워진 곳에는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덮개도 씌워지지 않은 상태로 잔득 쌓여진 채 방치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인근 야산의 환경 오염이 발생 될 수도 있는 지경 이다.

또한, 해당 폐기물임시야적장 바로 옆에는 교회와 산, 농경지, 상가, 주택 등이 있어 야적장에 쌓여 있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비산먼지로 인해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도 우려 된다.

임실군 사업부서 관계자는 해당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야적시에는 농경지나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공사업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해당 업체에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공사시작부터 건설폐기물을 야적해 온 것은 맞지만 야적 후 3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을 처리 하고 있고, 그때마다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에 덮개를 씌우는게 어렵고 계속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야적은 어쩔수 없다면서 민원이 제기된 이상 앞으로는 조치를 잘 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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