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축평원, 농장식별번호 조회 기능 제공
축산물이력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만큼 농장식별번호 조회 요구와 활용성이 높아져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축산 농가에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를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장식별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 돼지, 닭, 오리 등 모든 축산농가에 부여된 고유번호(숫자 6자리)로 가축의 출생·이동 등 각종신고에 활용된다.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이력법에 근거해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농장식별번호 조회 요구와 활용성이 높아졌다.
이에 축평원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용방법은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농장경영자명(농장주명)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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