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동물실험 절차 강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예외적 허용 절차 마련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절차가 마련되고, 사역동물 실험절차가 더욱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2020.3.21.)을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마련, 이를 오는 17.부터 다음달 26일 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역동물 등 동물실험 시 예외적 허용 사유 등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 사유를 삭제하고, ‘사역견의 선발 및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 사유를 신설했다. 아울러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사역동물 등 실험동물의 사용실적 통지 의무를 신설을 통해 사역동물 등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실험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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