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축산업 허가 등록자 단속 추진
매년 축산업 허가 등록자 단속 추진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1.1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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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까지 합동점검반 운영해 일제단속 나서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차단과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한 축산업 허가등록제 정기점검이 매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2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법 개정·시행(2020.1.1.)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1에서 매년으로 변경됐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와 축산관련기관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점검대상을 나눠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며, 점검사항은 축산법28,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따른 사육·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관계자는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조정되는 등 축산업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축산 농가 스스로 시설·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사육두수 준수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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