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변경
국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변경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0.01.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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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년 70세로 연장 등 40여개 법개정안 통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되고 농업인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되는 것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되는 등 상당한 농정의 변화가 이뤄진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삶의질향상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친환경농어업법)’ 40여건의 농림법안을 의결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출연 또는 보조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삶의질향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연한(정년)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취업 가능연한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연한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더 받게 된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선 법적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농업계에서도 농업인 정년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친환경농어업법도 통과됐다. 개정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농어업단체에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군대로 확대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사업장표시를 의무화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신고자가 거주·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 신고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는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실태조사 및 지원과 빈집 정비계획 수립·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농어업재해보험 보험금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수급전용계좌를 신설하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해 수입제한·위해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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